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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4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