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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나5548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N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N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1을 이 판결 별지 1로, 제1심 판결 별지 6을 이 판결 별지 6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 N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8행 이하의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P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 채권에 미치지도 않는다. 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은 “대인이 조합에 대하여 1992. 4. 24. 대물변제조건으로 가지는 별지 3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청구금 반환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의미를 ‘대인이 조합에게 갖는 용역비, 조합운영비, 대여금 등 채권’으로 볼 수 있지만, 위 용역비 등 채권은 위 전부명령이 조합에 송달된 2006. 4. 27. 당시 2001. 2. 13. 확정된 이 사건 제1차 조정에 의하여 이미 ‘체비지대장등재절차 이행청구권’으로 변경되면서 소멸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정하여 전부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부명령이 조합에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대인과 조합이 이 사건 제1차 조정에 이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