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1,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5. 10. 21.까지 원고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이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2015. 1. 5. 위 건물이 경매(수원지방법원 G)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게 매각되면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5년 4월경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1. 목적사업에서 골프연습장업 등을 삭제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다. 원고 설립 당시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던 I은 2013년 8월경 위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였고, J은 2015. 4. 10. K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K는 2015. 10.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5, 14,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방법 1 2013년 8월경 3,000,000 피고가 D에게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와 금전관계에 있는 L에게 현금 3,000,000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2 2014. 3. 7. 36,917,723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천시 M 대 52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및 경매취하 용도로 법무사 N 계좌로 36,917,723원을 송금하였다.
3 2014. 3. 12. 200,000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및 경매취하에 필요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법무사 N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14. 4. 10. 30,000,000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