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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2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0.,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7. 21.부터 변제기일인 2014. 10.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