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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01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류제조업체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12. 3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야상 등 의류 209점을 판매하였다.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E 담당자 F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E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위 물품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며 정산내역, 입금표 등을 건네주며 판매대금 수령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담당자인 F에게 위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판매대금 10,086,55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10,086,55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6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C 명의로 E에게 판매위탁하고, 그 판매대금 10,085,552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판매대금 수령과 관련한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