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류제조업체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12. 3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야상 등 의류 209점을 판매하였다.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E 담당자 F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E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위 물품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며 정산내역, 입금표 등을 건네주며 판매대금 수령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담당자인 F에게 위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판매대금 10,086,55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10,086,55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6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C 명의로 E에게 판매위탁하고, 그 판매대금 10,085,552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판매대금 수령과 관련한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