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21501

유제품 납품대금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5, 6,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4면 5행의 “380,875,750원”을 “380,875,650원”으로 고친다.

4면 15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