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2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0:30경 광주 서구 B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33세)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