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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9:50 경 세종 부강 면 문 곡리 754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문 곡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세종 방면에서 실크 리버 골프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위 어코드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