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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위험운전치상 1회, 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