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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의 1번 방에서 피해자 D(28세)로부터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베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깨진 맥주병에 베여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이자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