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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08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9가단17117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