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08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9가단17117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