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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9191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광산구 D 대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4, 5, 6,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74분의 165 지분 비율로, 망 E이 274분의 83 지분 비율로, 피고 C이 274분의 26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망 E이 1990. 8. 21.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선정당사자)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 E을 상속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ㄱ, 4, 5, 6,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3㎡를, 피고(선정당사자) B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같은 도면 표시 1, ㄴ, ㄷ, ㄹ,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를, 피고 C이 같은 도면 표시 1, 2, 3, ㄱ, ㄴ,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를 실제로 독립하여 점유하는 사실, 위 (가) 부분과 (나) 부분의 경계인 위 도면 표시 1, 8,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오른쪽 선상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 위 (가)(나) 부분과 (다) 부분의 경계인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담장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위 금전보상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 C의 측량감정신청서 위 피고는 측량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