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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4가단320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904,9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4. 9. 25.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파주시 E 2층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2014. 6. 29.경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실되어 원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화재로 인하여 피고들은 화재보험금 38,211,458원을 수령하였으나, 건물리모델링공사비로 78,424,500원 및 부가가치세 4,000,000원, 조경나무 견적비용 7,890,000원 및 부가가치세 789,000원, 원고가 미납한 전기료 29,500원, 수도료 72,720원 합계 91,205,720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위 지출액이 위 임대차보증금과 화재보험금의 합계액 88,211,458원보다 많으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 전기요금 29,500원 및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수도료 65,52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합계액 95,020원(= 전기요금 29,500원 수도료 65,520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범위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은 9월에 부과된 수도료 9,72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9월분 수도료는 원고가 화재로 인하여 퇴거한 2014. 6. 29. 이후인 2014. 7. 16.부터

8. 16.까지의 기간 사용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원고가 사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