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주소 및 실거주지를 ‘서울 노원구 B, 104동 1503호’에서 ‘서울 노원구 B, 103동 107호’로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