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G과 2014. 7.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4층 및 5층 ‘I’에서 피고인 B은 방실 1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들에게 비용 및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며, A는 위 업소 안마실에서 손님들을 안마하고, G과 F은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성매매 내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J, K, L 등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E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의 목적으로 ‘I’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