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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3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8. 13. 15: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1등이 되고, 2등, 3등은 각 500원, 4등, 5등은 각 1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도금 합계 7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