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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1.18 2014나2902

정정보도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제8면 제7행의 각 “2012. 6. 12.자”를 “2012. 6. 21.자”로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제1심이 허위의 보도로 본 이 사건 기사 중 ②부터 ⑦, ⑪부터 ⑮, 부분(이하 각 부분은 번호로만 특정한다

)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다투나, 갑 제6호증의 3, 46, 48, 52, 54, 55, 57, 64, 85, 86, 88, 95, 100, 101, 111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부터 4,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부터 ⑦, ⑪부터 ⑮, 부분도 모두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10부터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삼척세무서장의 회신을 비롯한 피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2014. 6. 11.자 준비서면에서 ⑧ 부분이 허위임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의 형사사건에서 ⑧ 부분에 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수소법원은 피고 E이 ⑧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서, 위 형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들이 허위임을 자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