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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13 2015가단3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2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사이에 2014. 3. 26. B 하수관거공사 1공구, 1-1 공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른바 모작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모작분공사명 : C

4. 공사기간 : 착공 2012. 3. 5. 준공 2013. 7. 30. 5. 계약금액 : 신설오수공-60,000원/m당 : 포장복구 제외 연결관(오수받이)-20,000원/m당 : 포장복구 제외 배수설비(옥내)-400,000원/가구당(1type) : 옥내포장복구 및 연막시험, 정화조폐쇄 포함 -350,000원/가구당(기타type) : 옥내포장복구 및 연막시험, 정화조폐쇄 포함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해당 업체에게 장비대금, 유류대금, 식비 등 비용을 직불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중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공사대금 미지급금과,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유류대금ㆍ식대 합계액 85,622,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연막시험 후 2014. 7. 29. 원고와 정산하면서,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터파기 깊이를 더 얕게 하고 인력이 아닌 중장비로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어 총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감액 공사대금 115,885,277원,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연막시험 비용 6,580,000원 합계액 122,465,277원에서 원고가 처음 요구한 공사대금 121,740,343원을 공제한 724,934원만 남아서,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