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2.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버스 공영차고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 결격조회(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