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AD/CAM CAD : Computer-aided design, CAM : Computer-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것.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카티아(CATIA)' 소트프웨어(이하 ’피고 소프트웨어‘라 한다) 등 CAD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며,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다쏘시스템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판매계약 제3조 라이선스 3.4. 개발 금지 3.4.1 VAR(이 사건 원고)은 본 계약의 3.1.3에 따라 제품을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할 권리는 본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남을 인정한다.
따라서 VAR이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와 설계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VAR의 의무 4.1 제품 및 브랜드의 홍보. VAR은 지역 내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라이선스와 제품의 사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VAR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1.1 지역 내의 최종사용자가 제품을 주문하고 사용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4.1.3 제품의 최신버전을 배포하고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4.1.11 제품의 마케팅, 지원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VAR이 수령한 정보 중 회사에 이익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