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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택시가 3차로를 진행하다가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2차로(고가도로로 이어지는 길) 쪽으로 근접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장소가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정차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저속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차량 파손물이나 부산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없었으므로 이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 인정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리봉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가도로에 거의 근접한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해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서로 스치듯 충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진행하던 3차로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