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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중랑구 C, D 소재 피해자 E 명의로 된 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 점거를 이유로 토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 씹할, 좆도 모르는 새끼가”, “ 미친 놈, 그렇게 똑똑하면 법대로 해 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일행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