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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167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590.84㎡를 인도하고,

나. 42,280,12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