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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35959

부속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경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18-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송도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인 2008. 10. 31. 피고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3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09. 9. 30.부터 2012. 9. 30.까지, 월 임료 1,750만 원(다만 2008. 12. 30.부터 적용)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2. 12. 부산지방법원 2009자49호로 아래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화해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2. 9. 30.까지 명도하고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월, 11월 임대료로 1,000만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고, 그 후 2008. 12. 1.부터 위 건물의 만료일까지 임대료로 매월 1,750만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부과될 위 건물에 관한 취, 등록세(건물, 토지분)를 납부하기로 하며, 만일 미불할 시에는 이건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위약금으로서 임차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4. 원고는 위 건물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물분)를 부담한다.

5. 원고는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그 날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위약금으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6. 원고는 이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건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7. 원고가 월임료를 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