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6:30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B고속버스에 피해자 C(여, 21세)의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7:50경 위 B고속버스가 청주시 가로수길 구간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