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15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 ’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날 00:55 경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으로 밀어 넣어 문을 닫은 다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피의자 DNA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