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구합2970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군산시 B 전 209㎡, C 임야 583㎡(이하 이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사전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4토지 구획정리지구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상지 좌측 2차로(중로 2-19호선)를 4차로(폭 15m 24m)로 확장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확장된 도로 예정지(폭 9m)를 제외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4. 3. 11. 자신의 건축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건축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4토지 구획정리지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중로 2-19호선을 폭 15m 24m로 확장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용역을 시행 중이므로 확장되는 도로계획에 맞는 건축계획 필요하므로 변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보완통보(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보완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4토지 구획정리지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중로 2-19호선을 폭 15m 24m로 확장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예정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므로 건축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