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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에 있는 동북고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하 남 IC 입구 사거리 쪽에서 둔 촌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6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13에 있는 ‘ 도원한 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사진 및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화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경과 확인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