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27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2. 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ㆍ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매월 말에 피고가 거래금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그 정산서에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그 정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다.
2012년 4월경까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청진(이하 ‘청진’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사(경사 및 위사)를 구입하여 원단을 제조(임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원단을 제조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되 원사대금은 피고가 청진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5. 2012년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1,777,272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19.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기한 2012. 5. 18., 이율 연 20%로 정하여 3억 원을 빌리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제직기계 16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2011년제928호)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여 2012. 9. 17. 당시 원금 76,000,000원이 남아 있었으나, 피고가 2013년 2월경 원고 소유의 제직기계 16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