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1 각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3,070,767/3,667...
1. 인정사실
가. G는 2013. 7.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H와 망인의 4남으로 1989. 1. 14. 사망한 I의 배우자 J, 아들 K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 D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5 부동산을 같은 목록 ‘증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증여하였고, 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 E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같은 목록 ‘증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증여하였고, 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피고 F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목록 ‘증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증여하였고, 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1983. 3. 2. 학교법인 시사법인에게 161,286,500원을 변제기 1983.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학교법인 시사법인은 1983. 6. 15.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망인이 지정한 피고 D, E에게 그 소유의 전주시 L 임야 3,358㎡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3.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는 그 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1 목록 순번 16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순번 6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위 별지 1 목록 순번 16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순번 6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M동 부동산’이라 한다). 바. 별지 1 목록 순번 6 내지 16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순번 6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