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78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복역하는 등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