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4:5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먹자골목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롯데리아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