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라오거리 방향에서 해태동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속도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의 F 아우디 A4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01:1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술자리 동석자와의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사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