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11.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주금 2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E’ 로 기재된 D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14.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F에게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 법인인 D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8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자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