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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06

도급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532,911원과 1 그 중 36,095,491원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제4쪽 4행) 이하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2013.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2013. 12. 9.자 합의서(을 13호증)는 ① 피고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② 피고의 강박에 의한 작성한 것인데, 원고는 강박상태를 벗어난 직후 이를 취소하였으며, ③ 합의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고, 피고가 이후 수차례 다시 해지의사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후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2013. 12. 9.자 합의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합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12. 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다만, 갑 제13호증, 을 제9호증의4,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9.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7. 및 2013. 12. 27.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시 통보하였고, 2014. 1. 7. 피고의 대의원 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 5. 23.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