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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14:30경 인천 남구 D빌라 7동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식구는 미국에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F교회에서 복지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인천 남구 D빌라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6세)를 밀치고 “좆같다. 투 플러스 상품을 찾아라“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6세)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인천 남구 D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욕설하다가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왜 자꾸 욕을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19:30경 위 D빌라 앞에서, 피해자 J(60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8. 8. 21:40경 인천 남구 D빌라 7동 앞에서, K 통장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