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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33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N(O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경위 1) 소외 P, S, Q는 ①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9. 10. 2. 접수 제9741호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 15. 접수 제395호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0. 28. 접수 제9591호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S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이 1997.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7. 6. 5. 접수 제4115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Q 지분에 관하여 2003. 7.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2. 5. 31. 접수 제12584호로 피고 D, E, F, G, H가 각 2/36 지분이전등기를, 피고 I, J이 각 1/36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③ P 지분에 관하여 피고 K가 2012.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1794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①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S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이 1997.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7. 6. 5. 접수 제4115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가 2008. 2. 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8. 4. 1. 접수 제545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S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이 1997.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5.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