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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홈 플러스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원 영통구 D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폐원을 하여 곧 입찰이 있을 예정이니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입찰대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나에게 입찰을 의뢰해 라.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집 입찰 공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14.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