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피해자 E 주식회사(2011. 12. 16. 상호가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업무추진비나 접대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세제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대와 주유대금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그 대금을 일부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백화점 등에서 의류, 화장품 등을 구입하거나 골프 비용 등으로 결제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가 250만 원으로 약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