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82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보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제품 판매를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시중에 판매되거나 유통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많고 판매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제조 및 판매 규모,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