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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2.경 부터 2012. 7. 26. 15:00경까지 통영시 B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29.7㎡의 면적에 탁자 9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1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