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논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D(남, 45세)의 부친인 피해자 E(남, 75세)에게 “아들을 외국여자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주선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지인 F의 선교자금으로 500만 원, 피고인의 건물매매 계약금으로 1,200만 원 등)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돈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외국여자와 결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영장 신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수표입금계좌정보,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자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D을 친동생처럼 돌봐주겠으며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과 토지를 요구한 점, ② 특히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병력을 숨기지 않는 한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결혼중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