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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9.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6-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이동전화(D)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사진 6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3. 19. 21:42경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 섹스할 때 남친 거 다 보고 사탕처럼 빨았잖아. 새삼스럽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성기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아직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