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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

1. 피고인은 2014. 7. 23. 20:2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2세)이 욕을 섞어 가면서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우산(길이 94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17:00경 제천시 F에 있는 G시장 157호 H찻집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내 다른 방에 세를 들어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J(64세)의 방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을 손에 들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 18:40경 위 G시장 157호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 운영의 H찻집 앞에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알루미늄 재질의 위 찻집 출입문 하단을 1회 걷어차 문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나이도 훨씬 어린 사람인 피해자 N(32세)가 어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