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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나52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경 ‘B’라는 상호로 한방세안제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3,000,000원, 보험기간은 2012. 10. 17.부터 2013. 2. 28.까지, 보증내용을 ‘C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각 정하고, 만일 피고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5%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C 사업과 관련하여 B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제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 2012. 7.부터 2012. 12.까지, 협약사업기간 2012. 10.부터 2012. 12.까지, 총 사업비(협약사업비) 26,000,000원 중 지방정부 출연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13,000,000원, 사업자부담금 13,000,000원(현금 6,500,000원, 현물 6,500,000원 상당)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C 협약’(이하 ‘이 사건 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이 사건 주협약 당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