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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06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침대와 세면 대가 설치된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D, E 등 여성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합계 65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 실을 갖추고, 그 방 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