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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여, 60세) 가 자신이 소유한 전 남 화순군 E 소재 20 필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R 외 1 필지상 지상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알아 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 내가 화순 Z 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2014. 2. 28.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화순 Z에서 5억 원이 대출되자 피해자에게 “ 화순 Z 이사장이 나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 위 대출이 성사된 것이니 사례금을 달라” 고 말하여 2014. 3. 10.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경 위 피해자에게 “ 화순 Z 담당자가 대출 연장 등을 안 해 줄 수도 있으니 화순 AA으로 대출 취급 기관을 변경하자, 내가 화순 AA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2014. 7. 3. 피해 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 취급 기관을 변경하면서 총 10억 원이 대출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아니었으면 위 대출은 힘든 대출이었다, 나한 테 사례금을 달라” 고 말하여 2014. 8.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B,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