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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7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D빌라 나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함과 아울러 임대권한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5. 4. 소외 E과 사이에 E이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E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다. 그런데 E의 법률상 처인 F(당시 임신 중으로서 배가 상당히 나온 상태였다.)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E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E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고 F을 임차인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이하에서는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변경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다. 라.

E의 부친인 G은 2011. 5. 5.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입금(위 G은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입금자 명의는 모두 G이다.)하여 주었는데, F은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2011. 6. 21.자 2,400만 원은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역시 E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2,4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대가로 원고로부터 약 1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마. F은 201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소외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