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2 2018가단577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23.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C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공부할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유치한 연수생의 신원을 위 한국어교육원 수료시까지 보장하여야 함에도, 연수생 중 197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수료 전에 위 한국어교육원을 이탈하였다.

피고는 위 업무협약 당시 ‘만약 이탈자가 발생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50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약금의 일부금으로서 190,000,000원(=197명×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업무협약의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업무협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업무협약의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 23. 체결된 업무협약서의 모두에 ‘C대학교(갑)와 D COMPANY(을)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갑과 을은 이 협약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협약서 하단의 ‘한국 C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E’, ‘D COMPANY B'라고 기명되어 있는 이름 옆에 ‘E’, ‘B'가 각자 서명한 사실, C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학교법인 F 소속 C대학교의 내부 기관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