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3521

보험계약자명의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원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E에게 각 12,22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6. 7. 2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납입보험료를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모아Rich저축보험16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1. 사망하였고, 원고 A, B,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C 및 선정자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지분 각 1/4 지분).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8. 3. 28.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은 48,914,704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8. 5. 4.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이자를 불려서 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망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망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 E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에...